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1)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2)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를 충족하였다면 수급기간의 개별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