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연장 신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임신으로 인해 2021년 8월에 퇴사하여 2022년 6월(출산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여 7, 8월 두 차례 지급 받았습니다.
현재 구직활동 중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 주셨는데
개인사정상 6개월간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못돌봐주시게 되어 제가 육아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구직활동이 불가하여 나머지 수급기간을 연장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연장기간 6~12개월)
가능하다면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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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1)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2)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를 충족하였다면 수급기간의 개별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수급기간 12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4년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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