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 인한 퇴사후 소득신고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전 직장 피보험단위 180일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요건 충족한 상황에서 육아로인한퇴사로 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근데 좀 걸리는게 있어서요.
전 직장 퇴사후 자녀 어린이집 입소때문에 맞벌이로 알바하여 12,1,2,3월(4개월근무)에 매달88만원씩으로 해서 소득신고를 해두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 수급을 하려면 퇴사후 소득잡히는게 하나도 있으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