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 인한 퇴사후 소득신고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전 직장 피보험단위 180일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요건 충족한 상황에서 육아로인한퇴사로 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근데 좀 걸리는게 있어서요.
전 직장 퇴사후 자녀 어린이집 입소때문에 맞벌이로 알바하여 12,1,2,3월(4개월근무)에 매달88만원씩으로 해서 소득신고를 해두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 수급을 하려면 퇴사후 소득잡히는게 하나도 있으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무를 한 경우이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거나 프리랜서(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전 사업소득이라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구직급여 신청 전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