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내일도믿음직한오징어튀김
내일도믿음직한오징어튀김

육아로 인한 퇴사후 소득신고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전 직장 피보험단위 180일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요건 충족한 상황에서 육아로인한퇴사로 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근데 좀 걸리는게 있어서요.

전 직장 퇴사후 자녀 어린이집 입소때문에 맞벌이로 알바하여 12,1,2,3월(4개월근무)에 매달88만원씩으로 해서 소득신고를 해두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 수급을 하려면 퇴사후 소득잡히는게 하나도 있으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무를 한 경우이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거나 프리랜서(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전 사업소득이라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구직급여 신청 전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