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가 도착하기 전에 자수해도 인정되나요?
경찰이 시도한 유선상의 연락을 받지않으면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고 알고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을때(휴대폰을 해지했다거나, 잃어버렸다면)는 출석요구서가 집으로 도착하기 전에 자수해도 경찰에서 자수라고 인정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출석요구서 도착전에 자수해도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