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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편안한코코아
1년계약맺고 곧 다음달이면 1년입니다
재계약안하면 계약만료롲실업급여 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연장근로계악안하면받을수있나요?
혹1년 안되고 11개월근무햇을땐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항상튼튼한계란말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퇴사가 아니고 계약 종료 상태이면 실업급여 받으 실 수 있으세요.
다만 재계약을 제안을 했는데 질문자님께서 거절하시면서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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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애틋한무화과
재계악을 안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거로 알고 있어요. 물론 조건은 12개월동안 일을 했느냐에 달려있어요. 11개월동안 일했다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