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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이구아나145
갸름한이구아나14524.02.20

1년 계약을 했는데요 1년됫을때 계약만료가 되도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현재 회사에서 1년계약을 했는데요 1년됬을때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혹시나 계약만료 됬을때 근로자의 근태문제때문에 계약을 안해줘도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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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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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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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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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1년계약을 했는데요 1년됬을때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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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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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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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재계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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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계약만료 퇴사를 하였다면 근태 문제와는 별개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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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지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태문제는 중대한 잘못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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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중 근태문제가 있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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