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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하늘소184
깨끗한하늘소18421.12.22

보험설계사 개인정보보호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지인분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고지의무 관련으로 조사자가 나와 위임 동의해주고 나서 생각해보니 설계사에게 보험 가입전 병원 다녀왔던거를 카톡으로 말했던것이 기억나 조사하시는분에게 카톡내용 캡쳐본을 전달 하였다고 합니다. 한달이 지난 지금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은 오지 않고 설계사분이 카톡캡처 보내준걸로 자기의 책임을 면하게 할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지인분은 설계사에게 서류나 관련 내용에 대한 열람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보상과 직원보다 먼저 연락이 와서 저런말을 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것 같은데 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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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보험전문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동의없이 보낸 부분은 잘못된것 같습니다.해당 설계사를 민원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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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은 힘들지만

    지인이 고지관련해서 손해사정사에게 이야기 하면 그 이야기는 고용한 보험사에 이야기가 들어갈 것이고,

    그럼 회사에서는 당연히 가입한 설계사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개인정보관련해서 위반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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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설계사분이 어떤 부분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불가하여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2. 고지의무 관련하여 상법상 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습니다. 설계사에게 사고내용, 치료이력 등을 알렸다하여도 고지수령권을 인정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설계사 스스로가 고지내용을 누락하거나 계약체결상 위법행위가 있음을 인정하면 보험사차원에서 구상 등의 절차로 계약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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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조사자가 설계사에게 카톡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나 그외에 열람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설계사의 경우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청약서에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사에 고지한 내용이 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설계사의 고지방해나 부실고지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방어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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