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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개인정보보호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지인분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고지의무 관련으로 조사자가 나와 위임 동의해주고 나서 생각해보니 설계사에게 보험 가입전 병원 다녀왔던거를 카톡으로 말했던것이 기억나 조사하시는분에게 카톡내용 캡쳐본을 전달 하였다고 합니다. 한달이 지난 지금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은 오지 않고 설계사분이 카톡캡처 보내준걸로 자기의 책임을 면하게 할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지인분은 설계사에게 서류나 관련 내용에 대한 열람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보상과 직원보다 먼저 연락이 와서 저런말을 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것 같은데 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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