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의원인데..수습기간 문의좀요..
수습기간중 급여문의.
오시는분들을 매번 한달되기전에 원장이 자르더라고요
근데 제지인도 당하니 황당하고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있어서요
계약서상 한달전에 관두면 임금의 80프로만지급이 있었다네요;
근데 잘리고 보니 최저임금의 80프로라고
터무니 없는 금액을 입금시켜주었다고;/
최저임금의 80프로라니..
그럼 최저임금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는거아닌가요?
여기 한의원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수습기간중 급여문의.
오시는분들을 매번 한달되기전에 원장이 자르더라고요
근데 제지인도 당하니 황당하고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있어서요
계약서상 한달전에 관두면 임금의 80프로만지급이 있었다네요;
근데 잘리고 보니 최저임금의 80프로라고
터무니 없는 금액을 입금시켜주었다고;/
최저임금의 80프로라니..
그럼 최저임금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는거아닌가요?
여기 한의원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