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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김태형23.01.30

알바 일용노무원의 월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알바 일용직노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만근시 월차수당 지급은 무급인가요~~??

아니면 유급인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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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 일용직노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만근시 월차수당 지급은 무급인가요~~??

    아니면 유급인가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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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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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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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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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연차만 현재 남아있어,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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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월차휴가는 폐지되었고 연차휴가만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를 받는 것을 월차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연차휴가입니다.

    연차수당은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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