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일용노무원의 월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알바 일용직노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만근시 월차수당 지급은 무급인가요~~??
아니면 유급인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 일용직노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만근시 월차수당 지급은 무급인가요~~??
아니면 유급인가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연차만 현재 남아있어,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월차휴가는 폐지되었고 연차휴가만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를 받는 것을 월차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연차휴가입니다.
연차수당은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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