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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여우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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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문의드립다!!

단기 알바를 알아보고 있는데 월급이 170 주5일 9시부터 6시 식대 제공입니다 최저시급9620으로 계산이 된것 같고 주휴수당은 책정은 안해주겠다는 얘기인거죠??

만약 주휴수당을 안주는 걸 알고도 근무했어도 나중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세전)은 2,010,580원이며,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을 알고 있더라도 제기 가능).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170인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책정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을 알고도 근무했어도 나중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주휴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맞는데, 안 줄 경우에는

      추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퇴직 후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사항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사전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미지급된 금액만큼 추후에 노동청에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또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알고 근무했더라도 위법이므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합의했다 하여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10,58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