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를 알아보고 있는데 월급이 170 주5일 9시부터 6시 식대 제공입니다 최저시급9620으로 계산이 된것 같고 주휴수당은 책정은 안해주겠다는 얘기인거죠??
만약 주휴수당을 안주는 걸 알고도 근무했어도 나중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세전)은 2,010,580원이며,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을 알고 있더라도 제기 가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170인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책정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을 알고도 근무했어도 나중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주휴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맞는데, 안 줄 경우에는
추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퇴직 후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사항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사전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미지급된 금액만큼 추후에 노동청에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또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알고 근무했더라도 위법이므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합의했다 하여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10,58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