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23년 5월 15일까지 근로장녀금 신청기간이라 신청을 하였는데 실업급여 받는 시기에 근로장녀금을 지급받으면 실업급여를 감액처리 되어서 지급 받는가요?
아니면 근로장녀금을 받은 싯점으로부터 아예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각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도 근로 장려금의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