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토지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지출 등)이 발생한
경우 공사계약서, 공사시방서, 대가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서류 /또는 금융계좌 이체 관련 확인서 등을 첨부
하여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 영수증 자체로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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