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이 대포차가 되었는데 찿을 방법이 있나요?
법인을 운영하던 중 2016년에 폐업을 하면서 개인파산을 하였습니다.
법인차량이 2대 있었는데 한대는 제가 운행을 하고 있었고 다른한대는 다른주주가 운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운행하던 차량은 파산하는 과정에서 공매를 하였고 다른 주주가 운행하던 차량은 2019년 이후로 다른사람에게
넘어갔다는데 확인이 불가 합니다.
파산하면서 잊고 있었다가 시청 징수과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는데 차량이 계속 운행을 하고 있고 무보험에 벌금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출고한지 10년이 되지않아 말소도 안되고 경찰서에서 도난신고 및 대포차신고를 할려해도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재 세금은 분할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며 매년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차량을 운행하였던 주주는 2020년 8월부터 실종이 되어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구요
말소 할려면 아직 3년이 남아서 그동안 계속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 찿아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및 직권말소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운행정지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전국 지자체 및 경찰서에 즉시 전송
나.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불법운행자로부터 인수한 자동차는 운행정지명령대상이 더 이상 아님을 확인(책임보험 가입, 체납 과태료 납부 등)한 뒤 소유자에게 인계하며, 연락이 불가할 경우 무단방치차량에 준하여 처리(견인 및 공매)
○운행정지요청 필요서류
1) 소유자 직접 방문시: 소유자 신분증
2) 대리인 방문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2. 직권말소
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경우(속도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말소 가능합니다.
나.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절차(임시운행허가, 신규검사, 부활등록)를 거쳐야 합니다.
다. 말소된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해당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차 자진신고를 통해 해결하거나 운행정지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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