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그 계약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시간노동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대등한 사업자간의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소속 근로자와 같이 엄격한 지휘명령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내용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대기업에서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전달하긴 하나, 계약의 성질상 그러한 요구사항은 개인사업자의 판단으로 적정하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키는대로만 움직여야 하는 근로자의 기본속성과는 많이 다릅니다.
만약, 형식만 개인사업자일뿐, 실질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여느 근로자와 다름없다고 하신다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주52시간 적용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