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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참새222
머쓱한참새22224.02.08

고정근무지 및 근로시간이 정해진 프리랜서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고정근무지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원을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지급이 필수인지(주15시간 이상 근로함)

✔️프리랜서인데 고정근로자일 경우,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는지

✔️일 근무시간 10시간으로 계약했고 식사시간 및 식사 제공없이 근무시간에 자유로이 개인시간 활용할 수 있을 경우, 통상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근로시간에 대해 초과근무를 인정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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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8시간 이상을 근로시간으로 정하면 2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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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프리랜서이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완전히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게약했다고 하므로 완전히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간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개인시간 활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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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연장수당,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 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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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위탁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습니다.

    근로자성을 갖는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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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은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프리랜서가 뭔지부터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프리랜서라고 부른다고 프리랜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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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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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 출근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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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이 필수인지(주15시간 이상 근로함)

    > 일하는 방식은 월급을 받는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나 다름 없는데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인데 고정근로자일 경우,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는지

    >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프리랜서가 아닌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 근무시간 10시간으로 계약했고 식사시간 및 식사 제공없이 근무시간에 자유로이 개인시간 활용할 수 있을 경우, 통상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근로시간에 대해 초과근무를 인정해주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실질적인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근무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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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명확히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휴게시간이라는 부분에

    대한 사전 약정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어 나중에 초과근무수당 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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