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이 필수인지(주15시간 이상 근로함)
> 일하는 방식은 월급을 받는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나 다름 없는데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인데 고정근로자일 경우,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는지
>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프리랜서가 아닌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 근무시간 10시간으로 계약했고 식사시간 및 식사 제공없이 근무시간에 자유로이 개인시간 활용할 수 있을 경우, 통상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근로시간에 대해 초과근무를 인정해주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실질적인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근무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