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제가 사업체를 가지고있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다른직원들도 다 같은조건으로
프리계약 입니다
정직원 요구할수있나요? 제가 타사업체 가지고있음
1.출퇴근시간 정해져있음(매일같은시간)
2.휴무를 주1회 고정지정 (아무때나못쉼)
3.지시한업무 수행 퇴근시 업무보고
4.시급으로 지급받음
5.토요일에 고정출근해야함
6.점심시간 휴게시간이 정해져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것과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기 사업체를 이용해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본인 사업체와 무관한 업무를 위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해보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아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형식상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관계에서 일을 하는지 판단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계약서 체결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 6가지도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유리한 요소들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