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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담비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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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3

프리랜서의 부당근무와 부당해고에 따른 보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말부터 현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직장은 정해진 출근시간 09:30~18:30분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를 해야합니다. 또한 실적의 압박도 은근하게 있는 편입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으로 법정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며, 쉬기위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1달에 1번 주는 유급휴일을 사용해야 하며, 그 외에는 월화수목금 전부 근무를 해야하며 토,일에는 쉽니다.

첫 9월말부터 12월까지는 사무보조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루 4시간(오전11~오후3시) 월~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월부터 8시간 회사 이벤트 기획담당업무로 바뀌면서 새로 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요. 이때도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정금을 받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도 3+9개월로 계약을 맺으며 3개월 후 근무 상태에 따라 9개월 연장을 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이 다 되어 3월 22일에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근무를 마무리 짓자고 하였으며 출근은 이번주 금요일 3월25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계약 만료 30일전에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바로 3일전에 통보를 해줘서 당황스럽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인데도, 고정급과 근무해야하는 장소, 날짜가 정해져 있고, 실적강요를 받아오는 회사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프리랜서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어느정도 회사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30일 전이 아닌 3일전 해고 통보에 대해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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