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데이트폭행 재고소 가능한가요?
2022년부터 교재했었던 전 남자친구 05년생 A 저 06년생 B 현 남자친구 C로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친구,지나가는 행인이 다 보는 곳에서 A에게 데이트 폭행을 많이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취하하고를 3~4번 정도 했는데 2년이상이 지난 지금 A에게 연락 와서 쓸데없는 말 하길래 B가 욕을 했습니다. A가 B에게 C를 “때려줄까"라며 문자를 보내고 A가 B의 지인들에게 C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다닙니다. B는 약하게 보이기 싫어서 욕을 했고 A도 같이 욕을 했습니다. A에게 전화오고 문자온 내용, 22년도에 취하한 사건들을 다시 고소,재고소를 할 수 있나요? 지금 몇년동안 저를 너무 괴롭히고 진짜 후회되고 너무 힘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2년전 일이기도 하여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이기에 현재 시점에서 다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 A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 스토킹범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