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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곰46
곰살맞은곰4621.10.09

명예훼손죄로 성립이 가능한가요??

A라는친구가 B라는친구와 만나서 C에대해서 안좋은이야기를했어요 거기서끝났으면 됐는데 B라는친구가 C와같이있는 단톡방에서 A라는친구가 이런이런 얘기를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거기에서 C라는 친구가 화가나서 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했고 A라는친구는 B라는친구를 물고늘어지면서 나도 너를고소하겠다고 막장이 되었는데요;;

이부분에서요 C가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그리고요 A가 B를 고소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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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명예훼손의 사실, 허위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검토를 해보아야 하고 단 한명에게 명예훼손적 내용 사실 적시를 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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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일대일간으로 욕설이 이루어졌다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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