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소득 두곳인데 한곳만가능한가요?
pc로하니 두곳이 다잡혀서 기준초과인데
모바일로하니까 한곳만 선택이가능하드라구요(한곳 2200만원 미만/두곳합하면 4500만원)
이렇게 한곳만 신청을해놓은상태인데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하시는 조사관님에게 여쭤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있습니다
조사관님은 소득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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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당므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2) 홑벌이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200만원 미만인 경우
3) 맞벌이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따라서, 상기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법에서 정한 금액 미만이어야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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