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7.1 부터 세금계산서(전자, 수기) 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혹은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수기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은 발행해도 상대방은 매입증명이 되지만, 아래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 개 정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예외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