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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독수리31
머쓱한독수리3121.08.13

간이사업자 수기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저는 간이사업자입니다. 연매출 2500이하에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지만, 저는 발행을 할수없어서 세금계산서는 못하고 현금영수증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현금영수증 해주면 상대방측의 매입증명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고..수기는 가능하지 않냐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수기로 세금계산서 발행할수있나요?? 현금영수증 말고 수기세금계산서로 상대방이 매입증빙이 정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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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사업자와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나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와 같은 부가세율을 적용하여 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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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7.1 부터 세금계산서(전자, 수기) 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혹은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수기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은 발행해도 상대방은 매입증명이 되지만, 아래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 개 정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예외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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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은 발급가능하시지만 연매출 2,5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십니다. 현금영수증을 면세로 하여 발행하시면 충분히 적격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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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아닌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역시 매입처 입장에서는

    법정 증빙자료에 해당되어 장부기록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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