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수기발행에 대한 문의입니다 전자세금서가 안되지만 수기로 작성하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종이 세금계산서에 손으로 내역을 적어서 발송하게되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처리를 할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