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수기발행에 대한 문의입니다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수기발행에 대한 문의입니다 전자세금서가 안되지만 수기로 작성하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종이 세금계산서에 손으로 내역을 적어서 발송하게되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처리를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 와 종이세금계산서는 동일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없지만 발급 받으실 수 는 있습니다.
또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지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든 종이세금계산서든 발행을 하면 안되며 상대방이 수취하여도 매입세액 공제등은 받을 수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아닌 이상, 종이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발급자, 발급받는자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없게됩니다.
다만, 다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들어가야합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3. 6. 7.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2013. 6. 7.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3. 6. 7.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3. 6. 7.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3. 6. 7.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이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물론이고 종이세금계산서도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매입공제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행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
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그것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상대방도 매입세액공제는 경우 부당공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수기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착각을 하고 계신 듯 합니다. 수기 간이영수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간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만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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