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기준 이게 맞나요?
9.27일에 가입비 3만 3000원, 3개월 비용 16만 5000원 해서 총 19만 8천원을 지불했습니다.
9.27일~10월 2일까지 다녔고, 환불 받을려고 했지만 공휴일에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 평일에 환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네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10월 3일인 오늘은 운동 가서 하지도 않았는데 환불 받을 때 10월 3일치까지 제가 지불해야하나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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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에 이용하지 않으시고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10. 3. 기준으로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10. 3.자 비용은 지불할 필요가 없고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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