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도로관리자가 누군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사업체 측에도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