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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12

지나가는 차가 빗물을 튀기고 갔는데 세탁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지나가는 차가 빗물을 위에서 세게 달려서 물을 튀겨서 옷에 다 묻었습니다.

차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라면 신고하여 세탁비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할 상황인가요?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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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조항을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빗물이 튀어서 옷이 젖은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CCTV등이 있다면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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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6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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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은 범죄가 되지는 않아 경찰 등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는 손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과실로 한 것이라면 손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하여 과실로 옷을 더럽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익을 고려해보면 차량 번호 만을 가지고 사실을 조회하여 주소를 찾고 해당 주소에 대하여

    세탁비 손해 상당을 청구하는 것은 경제적인 비용과 실익을 고려하였을때 실익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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