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차가 빗물을 튀기고 갔는데 세탁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지나가는 차가 빗물을 위에서 세게 달려서 물을 튀겨서 옷에 다 묻었습니다.
차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라면 신고하여 세탁비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할 상황인가요?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49조 1항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조항을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빗물이 튀어서 옷이 젖은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CCTV등이 있다면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은 범죄가 되지는 않아 경찰 등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는 손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과실로 한 것이라면 손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하여 과실로 옷을 더럽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익을 고려해보면 차량 번호 만을 가지고 사실을 조회하여 주소를 찾고 해당 주소에 대하여
세탁비 손해 상당을 청구하는 것은 경제적인 비용과 실익을 고려하였을때 실익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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