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조항을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빗물이 튀어서 옷이 젖은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CCTV등이 있다면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