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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오징어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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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

실업급여 관련 문의(상실신고 기한 중 고용보험 중복문의)

편의점에서 2019년 5월 12일부터 2021년 12월 26일까지 일했습니다. 주2일, 하루7시간, 주 14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구요.

고용보험 가입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작이고 종료는상실신고서랑 이직확인서에 2021년 12월 27일로 기입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12월 28일부터 1월 28일까지 일하는 1달 단기계약직으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2월 28일 당일에 계약서를 썼고 주5일, 일 8시간 근무이며 4대보험 가입입니다. 질문 들어갈게요

1. 제가 편의점은 자진퇴사했지만 마지막 직장인 1달 계약직은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편의점에서 12월 26일까지 근무하고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1월 2일인 아직까지 보험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에요, 근데 1달 단기계약직은 12월 28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 시작했기 때문에 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고용보험이 중복이 되어 혹시 나중에 실업급여를 못받는거 아닐까 걱정됩니다. 문제가 될까요?

3. 제가 원래는 12월 26일까지 일하는거였는데 사장님이 다음주까지 안구해질거같다고 1월 1일 하루만 더 일해달라해서 해줬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일을 12월 27일로 적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때 1월 1일 하루치 임금이 편의점으로부터 들어온다면 퇴사일을 속인걸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편의점으로부터 임금을 모두 받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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