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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오징어102
검은오징어10222.01.01

실업급여 관련 문의(상실신고 기한 중 고용보험 중복문의)

편의점에서 2019년 5월 12일부터 2021년 12월 26일까지 일했습니다. 주2일, 하루7시간, 주 14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구요.

고용보험 가입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작이고 종료는상실신고서랑 이직확인서에 2021년 12월 27일로 기입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12월 28일부터 1월 28일까지 일하는 1달 단기계약직으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2월 28일 당일에 계약서를 썼고 주5일, 일 8시간 근무이며 4대보험 가입입니다. 질문 들어갈게요

1. 제가 편의점은 자진퇴사했지만 마지막 직장인 1달 계약직은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편의점에서 12월 26일까지 근무하고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1월 2일인 아직까지 보험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에요, 근데 1달 단기계약직은 12월 28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 시작했기 때문에 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고용보험이 중복이 되어 혹시 나중에 실업급여를 못받는거 아닐까 걱정됩니다. 문제가 될까요?

3. 제가 원래는 12월 26일까지 일하는거였는데 사장님이 다음주까지 안구해질거같다고 1월 1일 하루만 더 일해달라해서 해줬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일을 12월 27일로 적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때 1월 1일 하루치 임금이 편의점으로부터 들어온다면 퇴사일을 속인걸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편의점으로부터 임금을 모두 받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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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고용보험이 완전히 해제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 기간 중 소득이 발생되면 부정수급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임금을 다 받고나서 퇴사하신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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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퇴사가 1달 계약만료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소급하여 상실신고가 가능 한 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딱히 문제가 안 될 것 습니다. 임금을 조금 더 받는다고 1.1일 하루 더 한 것을 알 수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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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마지막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유급휴일인데 편의점에서 일한 기간에는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17개월간 주2일+마지막 1개월의 근무일+주휴일이 되는데, 180일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쪽만 가입됩니다. 중복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한 것이 실업급여 수급 중에 들어오는 건 당연하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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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2. 중복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3. 퇴사일을 1월 1일로 신고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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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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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늦게하더라도 상실일자를 실제 퇴사일로 소급하여 신고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3. 퇴사일은 27일로 하고 1월 1일 근무한 부분은 일용직으로라도 신고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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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2.27자로 상실일(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정한 경우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 네, 상실일 및 취득일을 조정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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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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