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법인은 국세청이 조금이라도 껀덕지잡으면
탈세로 처리해서 가산세까지 세금폭탄이 될수도 있나요? Uae. 법인이나 조지아 개인사업자같은 부분들요. 조금이라도 비거주자 충족못시키면 한국 국세청이 조지러 오나요? 애초에 해외법인은 한국에 10년 20년은 안올생각이여야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과세권한이 없으므로 걱정 안하셔도 되며, 사실관계 조사 후에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겠습니다. 해외까지 인력을 파견하기는 어려워보이기는 합니다만, 해당 외국과 협력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