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고의 또는 의도적, 기타 사유로 매출 누락을 하는 경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아 매출 누락, 가공 경비 등에 대한 적출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법인세 빛 그 가산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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