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경우에 세무문제
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이 세무조사에서 걸려서 법인에 법인세 뿐만아니라 대표자에게 소득세까지 과세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과세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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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고의 또는 의도적, 기타 사유로 매출 누락을 하는 경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아 매출 누락, 가공 경비 등에 대한 적출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법인세 빛 그 가산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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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매출을 누락한경우 그귀속이 대표자이거나 불확실한경우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이는 이중과세로 보이긴하지만 세무상 의무를 지키지않은 징벌성으로 과세되는것으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조사결정을 하거나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두어, 매출누락 등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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