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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25

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경우에 세무문제

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이 세무조사에서 걸려서 법인에 법인세 뿐만아니라 대표자에게 소득세까지 과세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과세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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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고의 또는 의도적, 기타 사유로 매출 누락을 하는 경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아 매출 누락, 가공 경비 등에 대한 적출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법인세 빛 그 가산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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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매출을 누락한경우 그귀속이 대표자이거나 불확실한경우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이는 이중과세로 보이긴하지만 세무상 의무를 지키지않은 징벌성으로 과세되는것으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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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조사결정을 하거나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두어, 매출누락 등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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