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년도 소득 2019만원 / 현재 만 33세 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한도 2억까지 대출 예정인데 소득이 낮으면 대출한도 제한되는것이 HF 인가요?
질문 2.
24년 8월 30일 이사하면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24년 12월경에 다시 이사를 하게되는 경우, 목적물 변경을 하게되면 연장횟수 4회 중 1회가 차감이 되는건가요? 이렇게 짧은 시간내에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제가 만 34세 이하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규로 실행할 수 있는 날짜가 26년 2월까지 입니다.
24년 8월 30일 신규로 받아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26년 1월에 신규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하면 이때부터 10년 연장횟수 4회 가능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hf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신청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보증여부와 한도가 정해지고, 보통 연소득 3~4배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질문2. 목적물 변경시에는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사항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대출실행이로부터 1년이내 목적물 변경은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3. 해당 부분은 은행이나 hf.허그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재대출의 경우는 가능하나, 시기는 새로 입주하는 시기나 계약갱신 시점이여야 하고, 대출한도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중기청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는 생애 1회만 가능하여 상환 후 재대출이 어려우므로 상품을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