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매매 계약해제시 이런방법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연이자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민법강의를 듣고있는데요
1.강의에서 상대방의 잔금지급 이행지체로 매도인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해서 해제한경우 원상회복을 해야해서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줘야할텐데 상대방때문에 해제했어도 지연이자까지해서 돌려줘야한다고 들었는데요,
2.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하기에 을이 해제를 원해서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지 않습니까,
3.그럼 매수인 을은 해제를 하고싶으면 해제해서 계약금 해약금으로 내느니 잔금을 미루어서 계약해제를 유도해서 원상회복받아서 계약금을 지키고 이자까지 받게되는게 되는데ㅠ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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