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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확신있는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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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영주권자일때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현재 가계약 상태이고 약 한 달 뒤 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매도자가 영주권자라 계약일날 입국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고 잔금일에는 한국에 오지 않을 계획이라 중개사분께서 계약일날 법무사를 고용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검증했으면 한다고 합니다.

Q1. 이 때 법무사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Q2. 제(매수자)입장에선 미리 법무사를 고용하게 되면 법무사를 강제로 지정하는 인터넷뱅킹의 잔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서류 검증만 요청하고 잔금일날 소유권이전 등기는 다른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가능할까요?

Q3. 매수자 입장에서 매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잔금을 치룬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를 조금이나마 햇징할 수단이 있을까요? (가령 가등기라던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매도인 측에서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아 대리인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 위임 계약은 매도인이 그 주체가 되어 그 비용 역시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에 대한 거래에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