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나 5년전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려합니다.
이경우 양도할때세무서에 무슨서류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등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tax/yangdo_4.ht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