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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9.17

외국인 등기 필요서류 확인해주세요

한국에서 태어나 5년전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려합니다.

이경우 양도할때세무서에 무슨서류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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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등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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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tax/yangdo_4.ht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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