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 신고 와 세대 분리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부모님 건물이 다가구 주택이고 등본 상으로 2호 로같이 거주 되어 있는데 부모님의 A자녀가 부모님 건물에 옆방 3호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된다 면 등본에서 세대가 분리가 될까요?
전입 신고를 하게 된다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월세 입금 내역 등이 있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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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물이 다가구 주택이고 등본 상으로 2호 로같이 거주 되어 있는데 부모님의 A자녀가 부모님 건물에 옆방 3호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된다 면 등본에서 세대가 분리가 될까요?
전입 신고를 하게 된다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월세 입금 내역 등이 있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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