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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쾌활한억만장자
부모님 건물이 다가구 주택이고 등본 상으로 2호 로같이 거주 되어 있는데 부모님의 A자녀가 부모님 건물에 옆방 3호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된다 면 등본에서 세대가 분리가 될까요?
전입 신고를 하게 된다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월세 입금 내역 등이 있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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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에서 서로 분리된 다른 호실로 전입을 하게 된다면 세대 분리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실제로 그 독립된 임대차목적물에 해당하고, 관련하여 전입신고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등 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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