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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족제비83
투명한족제비8323.12.08

차용증을 작성중 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 다니는 회사의 대표가 다수의 직원에게 돈을 빌린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했는데 문구에 들어가면 안되는 내용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채무자는 지정한 변제기에 맞춰 상환할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제공하고 협의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 중도전액상환시 남은중도금액만 상환한다.(중도수수료 없음)

- 전액상환이전에 퇴직시 퇴직금을 채권자에게 상환한다

- 상환이 지속지연된 이력이 있으므로 채권자와 협의된 날을 어겼을시 채무자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부분에도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함을 인정한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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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는 지정한 변제기에 맞춰 상환할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제공하고 협의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 지정한 변제기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상환이 지속지연된 이력이 있으므로 채권자와 협의된 날을 어겼을시 채무자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부분에도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함을 인정한다.

    -> "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부분"이라는 문구는 너무나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익이 있는 문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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