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회사의 대표가 다수의 직원에게 돈을 빌린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했는데 문구에 들어가면 안되는 내용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채무자는 지정한 변제기에 맞춰 상환할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제공하고 협의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 중도전액상환시 남은중도금액만 상환한다.(중도수수료 없음)
- 전액상환이전에 퇴직시 퇴직금을 채권자에게 상환한다
- 상환이 지속지연된 이력이 있으므로 채권자와 협의된 날을 어겼을시 채무자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부분에도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함을 인정한다.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