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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가마우지213
고요한가마우지21322.08.10

차용증 작성 후 내용추가 가능한가요?

차용증을 이미 작성했고 인감 서명까지 다 했는데

차용증엔 채무자 채권자 만 써있는데

이미 서명까지 다 한 뒤에 보증인을 추가할 수 있나요?

그리고 채권자가 차용증을 공증 사무실에가서 공증을 안 받겠다고 카톡으로 남겨놓은게 있는데 그 뒤에 공증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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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 변경 기타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상대방과 동의하에 변경을 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울러 보증인과 보증서가 별도로 체결 되어야 하며 반드시 보증 최고액이 명시되어야 무효가 되지 않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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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약당사자가 동의를 했다면 보증인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증인 추가부분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동의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추가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공증을 안받겠다고 카톡을 남겨도 추후에 의사를 번복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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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보증인이 스스로 보증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해당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를 차용증내에 표시하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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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을 추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공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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