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이미 작성했고 인감 서명까지 다 했는데
차용증엔 채무자 채권자 만 써있는데
이미 서명까지 다 한 뒤에 보증인을 추가할 수 있나요?
그리고 채권자가 차용증을 공증 사무실에가서 공증을 안 받겠다고 카톡으로 남겨놓은게 있는데 그 뒤에 공증을 받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