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약당사자가 동의를 했다면 보증인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증인 추가부분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동의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추가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공증을 안받겠다고 카톡을 남겨도 추후에 의사를 번복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