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계약시 특약사항 질문
업무용 및 주거를 겸하기위해 오피스텔계약을 하려고 부동산을 돌아다녔고, 물건을 찾아서 가계약을 맺은상태인데
이 특약사항에대해 제가 빼달라고하는 것이맞는지 추후 귀책사유가 돌아올지 궁금합니다
* 계약주체는 사업자입니다.
특약의 내용은 전입신고 불가 , 업무 외 용도로 사용금지 입니다.
부동산에 주거 겸 사업자가되는 물건을 요구하였고 이 물건을 소개해줬기에 입주일에 침대를 들여놓을 계획입니다.
이 내용이 형식상 써놓는것인지 이부분이 추후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본계약에서 수정을 요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있기에 해당 특약에 따라서는 주거용으로써 거주가 불가할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이후에 잠시 주거용으로 임차인이 이용을 하는 것까지는 선택이겠지만 전입신고불가에 따라 대항력을 부여받기 어렵고, 혹 임대인이 해당사실을 알 경우 목적과 다른 사용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등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을 제외하는 게 좋겠지만 이러한 특약은 임대인 세금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기에 합의하여 삭제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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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특약의 내용은 전입신고 불가 , 업무 외 용도로 사용금지 입니다.
부동산에 주거 겸 사업자가되는 물건을 요구하였고 이 물건을 소개해줬기에 입주일에 침대를 들여놓을 계획입니다.
이 내용이 형식상 써놓는것인지 이부분이 추후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본계약에서 수정을 요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면 해당 특약조건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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