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및 주거를 겸하기위해 오피스텔계약을 하려고 부동산을 돌아다녔고, 물건을 찾아서 가계약을 맺은상태인데
이 특약사항에대해 제가 빼달라고하는 것이맞는지 추후 귀책사유가 돌아올지 궁금합니다
* 계약주체는 사업자입니다.
특약의 내용은 전입신고 불가 , 업무 외 용도로 사용금지 입니다.
부동산에 주거 겸 사업자가되는 물건을 요구하였고 이 물건을 소개해줬기에 입주일에 침대를 들여놓을 계획입니다.
이 내용이 형식상 써놓는것인지 이부분이 추후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본계약에서 수정을 요구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