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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56
우렁찬도마뱀5624.04.23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시 특약사항 질문

업무용 및 주거를 겸하기위해 오피스텔계약을 하려고 부동산을 돌아다녔고, 물건을 찾아서 가계약을 맺은상태인데

이 특약사항에대해 제가 빼달라고하는 것이맞는지 추후 귀책사유가 돌아올지 궁금합니다

* 계약주체는 사업자입니다.

특약의 내용은 전입신고 불가 , 업무 외 용도로 사용금지 입니다.

부동산에 주거 겸 사업자가되는 물건을 요구하였고 이 물건을 소개해줬기에 입주일에 침대를 들여놓을 계획입니다.

이 내용이 형식상 써놓는것인지 이부분이 추후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본계약에서 수정을 요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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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있기에 해당 특약에 따라서는 주거용으로써 거주가 불가할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이후에 잠시 주거용으로 임차인이 이용을 하는 것까지는 선택이겠지만 전입신고불가에 따라 대항력을 부여받기 어렵고, 혹 임대인이 해당사실을 알 경우 목적과 다른 사용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등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을 제외하는 게 좋겠지만 이러한 특약은 임대인 세금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기에 합의하여 삭제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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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특약의 내용은 전입신고 불가 , 업무 외 용도로 사용금지 입니다.

    부동산에 주거 겸 사업자가되는 물건을 요구하였고 이 물건을 소개해줬기에 입주일에 침대를 들여놓을 계획입니다.

    이 내용이 형식상 써놓는것인지 이부분이 추후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본계약에서 수정을 요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면 해당 특약조건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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