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누수피해로 소송을 걸었고 공시송달로 무변론으로 1차 사건이 종료되어 추완항소로 소송 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은 1심에서 금액 압류 진행하여 인출해가고, 상대방이 카카오톡 메세지방을 삭제해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 우리가 증언이 없었다는 주장 등이 있어 디지털 포렌식 검증이 들어가고, 변호사 서면대리 등 시간,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어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하여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
또한 해당 정신적 피해로 현재 100만원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해당 내역에 대해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소송은 진행중이지만, 상대방이 피해액을 입증하진 못하는 증거인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