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올해 6월부터 정직원으로 일하고 지내던 중 올 9월쯤 대출이 필요해 대출 알아보다가 대출담당자가 하는말이 4대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것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가게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했다고 하면서 급여에서 4대보험비를 빼고 급여 입금을 했었는데 알고보니 가입이 안되어 있었고 그 사실을 사장에게 말하니 4대보험은 넣었다면서 말씀하시더니 다음날에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궁금한점이 이러면 이때까지 4대보험 가입도 안했는데 가입한척하면서 사장이 돈을 챙긴건가요??(그러한 의심이 생김)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대보험 가입하면 가게에서는 좋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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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며 그 비용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당과 퇴직금,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이런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업계 관행 등을 이유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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