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당과 퇴직금,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이런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업계 관행 등을 이유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