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압류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벌금납부로 빠져나가나요?
고약 사건입니다.. 벌금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인해 약 한달간 받지 못해서 압류가 되었는데 압류된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납부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된 후에 해당 돈을 검찰에서 직접 추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검찰에 문의하여압류된 통장의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벌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는 검찰청 징수계에 연락하여 압류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벌금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압류는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곧바로 추심을 해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국가에서 압류했다고 하여 매번 잔액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검찰청에 곧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