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마트스토어 그만뒀는데요~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하나요?
어찌어찌해서 부가가치세까지는 신고했는데요~폐점하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하나요?어떻게 컴퓨터로 신고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요~ㅠ
조금의 소득밖에 없었는데도 해야하는지?
시골이니까 군청 경제과에 서류를 챙겨가서 또 내야하는것도 있는지? 건기식도 팔리지않았는데 뭘 서류를 내야하는게 있나요?
자세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요즘 홈택스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직접하셔도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1.1~12.31까지 소득을 내년 5월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