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세법에선 원칙적으로 체납 세금에 대한 분납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의 담당 공무원 또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찾아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시고 분납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먼저 협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시에 대표자의 국세 납부 여부를 조회를 하여 체납기간 및 체납액수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등록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