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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왕나비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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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차이분 정리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직일이 입사일 이후 날짜가 될 경우 장기근속자의 경우 정산해줘야 할 연차개수가 상당히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회계연도와 입사일자 기준 차이나는 연차개수를 아래와 같이 입사 2년~3년차에 추가부여하여 입사일자 기준 연차개수와 맞춰놓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 2021년 03월 22일

퇴사일 2027년 12월 31일인 경우,

2022년에 회계일 기준 연차개수에 입사일 기준과의 정산분 3.3개 추가 부여

2024년에 1개 추가 부여

2025년도부터는 입사일자 기준과 동일하게 부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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