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공유 킥보드에 걸려서 넘어져 다쳤다면 킥보드 회사의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인도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던 공유 킥보드에 걸려서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면 킥보드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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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으로 주차된 상황으로, 이를 관리할 책임을 부담하는 해당 업체가 이를 과실로 방치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에 전동킥보드를 방치해놓은 것은 킥보드 회사의 관리의무위반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넘어진 경위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위반이 있다면 그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로 배상액 감액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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