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에 전동킥보드를 방치해놓은 것은 킥보드 회사의 관리의무위반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넘어진 경위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위반이 있다면 그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로 배상액 감액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