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큰오솔개178
큰오솔개17822.05.08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 관련

21년 이직과 3.3% 프리렌서 소득 때문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1월 전직장과 현직장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세무사를 통해 진행한 결과

약 240만원 정도 납부해야하는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한 결과 모두 포함 90만원 납부로 확 줄었습니다.

회사측에서 납부한 이력도 없는데 이게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40만원에 대해서 이미 회사는 3월 10일 혹은 7월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이고, 그렇게 정산된 근로소득에 추가로 반영된 사업소득으로 저 금액관 별개로 9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