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 관련
21년 이직과 3.3% 프리렌서 소득 때문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1월 전직장과 현직장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세무사를 통해 진행한 결과
약 240만원 정도 납부해야하는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한 결과 모두 포함 90만원 납부로 확 줄었습니다.
회사측에서 납부한 이력도 없는데 이게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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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40만원에 대해서 이미 회사는 3월 10일 혹은 7월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이고, 그렇게 정산된 근로소득에 추가로 반영된 사업소득으로 저 금액관 별개로 9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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