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의 거래소에서 (Fiat(원화, 달러 등)는 지원되지 않는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USDT 테더)과 일반 코인(암호화폐A) 간 발생한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일 방의 실수로 해당 암호 화폐A가 해외 시세보다 현저하게 비싸게 거래가 이루어져서
손해를 본 경우,
거래소가 이익을 본 거래 당사자에게 해당 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및 세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