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연장 재계약후 1년만 거주후 집을 살까하는데 이때 집주인과 얘기하여 나갈수도있다고 미리통보할시에…
1년후 나갈때 3개월전에 미리통보하여 잔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님 세입자를 제가 구해놓고 나가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해재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지 않더라도 3개월이 경과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인 임대인 측과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며, 합의의 조건을 협의하여야 하지, 무조건적으로 3개월 전에 통지함으로 계약이 해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