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정차로는 고속도로에서만 적용이 되나요?

고속도로는 1차선이 추월차로 2차선이 주행차로이고 3차선이 넘어가면 버스, 화물차량 차선으로 지정차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지정차로가 적용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지정차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은 운용하지만, 일반 국도에서는 고속도로와 같이 전용차로운용은 하지 않습니다.

  •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차선 별로 주행할 수 있는 차종을 제한하는 지정 차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만 주행할 수 맀는 버스 전용 차로를 운영하는 도로는 있습니다.

  • 자동차 전용도로는 일반 도로와는다르게 특정 차종이나 속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예를 들어 특정 차로에 버스나 화물차가 운행하도록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지정차로가 있을 수 있으니 운전할때는도로 표지판을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 아니요,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적용돼요

    지정차로제란? 

    도로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로별로 통행 가능한 차종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를 구분합니다.

    지정차로제의 예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도 지정차로제가 적용됩니다. 

    좌회전 차로 내에서도 도로에서의 차로 구분이 적용됩니다.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일 경우 정차라도 1차로에 진입해있는 자체가 지정차로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