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공동명의 재산세 차이 궁금합니다
1주택자는 재산세 감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a라는 오피스텔(주택용)이 있는데
B라는 주택이 있어 2주택으로 보아
보유세인 재산세가 할인이 안됩니다.
그런게 만약 배우자 앞으로
B주택이 있으면,
저는 오피스텔, 배우자는 주택
각각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인별로 재산세가 할인되어 나올까요??
위 질문을 드린 건
이번에 B주택을 매도하고
C주택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부부 공동명의로 할지
배우자 단독 명의로 할지
재산세 측면에서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간 차이는 없으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