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부 2주택으로 제가 0.5 배우자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종부세가 저도 1주택자, 배우자는 2주택자로 되어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공동명의의 주택을 제가 단독명의 특례 혜택을 받아서 저 1, 배우자 1로 종부세를 낼 수가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