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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쁘고 작은 돌과 나무
현재 부부 2주택으로 제가 0.5 배우자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종부세가 저도 1주택자, 배우자는 2주택자로 되어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공동명의의 주택을 제가 단독명의 특례 혜택을 받아서 저 1, 배우자 1로 종부세를 낼 수가 있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분을 변경하더라도 1세대 2주택자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지분을 재분배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2023년도부터 개인당 9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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