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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01

노동쟁의 면책약정을 하였는데도 해고할 수 있나요?

회사에 근무하며 동료 근로자들과 임금인상을 위한 농성에 참여한 후 회사와 노조대표자가 농성기간중의 행위에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큰로자 중 일부가 불법농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회사는 취업규칙상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의 선고가 해고사유임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는데, 이 조치가 정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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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파업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그를 이유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물론 그 후 파업기간 중의 행위로 말미암아 형사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판례는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해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취지는 위 농성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및 위 농성행위 등으로 인해 사후에 부득이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면책협약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해 단체협약 이후에 처벌(유죄판결)을 받고 또 그로 인해(구속기간 동안)결근한 사실이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 1992.7.28, 92다14786).

    따라서 위 징계조치는 부당하며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쟁의면책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징계해고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러한 약정은 일종의 단체협약으로서 사용자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음은 물론,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도 민사 또는 징계책임을 묻지 않는 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취지는 위 농성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및 위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후에 부득이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면책협약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협약 이후에 처벌(유죄판결)을 받고 또 구속기간동안 결근한 사실로 인하여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취업규칙 상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 선고가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 간 쟁의면책약정을 하였으므로 징역형 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조치를 행한 경우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