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파업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그를 이유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물론 그 후 파업기간 중의 행위로 말미암아 형사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판례는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해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취지는 위 농성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및 위 농성행위 등으로 인해 사후에 부득이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면책협약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해 단체협약 이후에 처벌(유죄판결)을 받고 또 그로 인해(구속기간 동안)결근한 사실이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 1992.7.28, 92다14786).
따라서 위 징계조치는 부당하며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