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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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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

노동쟁의 면책약정을 하였는데도 해고할 수 있나요?

회사에 근무하며 동료 근로자들과 임금인상을 위한 농성에 참여한 후 회사와 노조대표자가 농성기간중의 행위에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큰로자 중 일부가 불법농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회사는 취업규칙상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의 선고가 해고사유임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는데, 이 조치가 정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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