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
계정 거래를 하고 얼마나 지났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계정을 판매하고 이유는 잘모르겠지만 제가 그 계정을 들어갔었습니다
구매자는 계정을 판매한 저에게 어떻게 된거냐 물었고 저는 그거에 관련하여 사과를 하였습니다.
계정에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았지만
구매자는 저에게 계정 값 + 자기가 이 계정에 쓴 돈을 환불해달라 요청하더라구요
이럴땐 무조건 환불 해주어야만 하나요 ? 만약 환불을 해주어야한다면
계정값과 구매자가 계정에 쓴 돈까지 같이 환불을 해주어야하나요 ?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 당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에 따라 해석하되, 없다면 질문자님이 계정에 접속한 것이 환불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접속하게 된 경위, 접속하여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접속 횟수 등을 검토하여 계정거래에 있어서의 판매자와 구매자 간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환불인바, 구매자가 계정거래 이후에 계정에 사용한 금액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상에는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