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 당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에 따라 해석하되, 없다면 질문자님이 계정에 접속한 것이 환불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접속하게 된 경위, 접속하여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접속 횟수 등을 검토하여 계정거래에 있어서의 판매자와 구매자 간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환불인바, 구매자가 계정거래 이후에 계정에 사용한 금액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